부동산의 냉각기가 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락세가 멈추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을 시작했다고 한다.
부동산 호황기 때는 집주인의 계약파기에 따른 분쟁이 급증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쟁은 전혀 없다. 오히려,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분쟁이 늘고 있다.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거나 시행사가 브릿지 또는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갑작스러운 PF대출 금리인상(3%->10~12%)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의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 특이한 것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린 금리에 따라 중단되었던 각종 개발사업이 다시 금리가 진정됨에 따라 재개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시행사업이 전면 중단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2~3년 뒤 공급될 주택과 상가가 현 시점에서 중단되면, 2~3년 뒤의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이 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간단하지만, 이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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