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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증인신문



경찰이나 검사가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히 질문을 던지며 공소사실을 확인 할 때에, 상대방인 변호사는 그 질문과 조서에 담긴 함의를 구체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속에 단 한 줄 짜리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답변 내용을 쉽사리 그냥 믿으면 안 된다. 그 글이 담기기까지의 비하인드스토리를 찾아야 한다.


진실을 찾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또, 판사와 검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신(神)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해 주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


질실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이의 땀의 결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만다.

마치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되어서 뒤집을 수 없게 된다.


오늘도 긴 증인신문을 마치고,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지만 아직 내 땀을 더 필요로 한다.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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