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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1억 원으로 86억 짜리 토지소송 승소!

  • 작성자 사진: 정재기
    정재기
  • 2023년 1월 25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5일




안산지역 공장부지를 알아보던 의뢰인 A는 쏙 마음에 드는 공장부지를 발견했다. 직원을 파견해 부지를 측량하였고, 구체적 시설 인수내용에 대해 협상한 후, 가격도 절충하여 매도인 B와 86억 원에 합의하였다. (계약금 8.6억) 그 직후 A는 86억 원의 일부인 1억 원을 계약금 일부로 "가계약금"으로 보냈다. 나머지 계약금은 1주일 뒤 계약서 작성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안산지역 공장부지는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었다. 매도인 B가 갑자기 '다른데서 10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의뢰인 A는 계약금인 8.6억의 2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계약금 1억원의 2배도 아닌, 1억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다. 바로 소송이 시작됐다. 나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민했던 것은, 계약의 구체적 사항은 모두 합의된 것이 맞지만, 지급된 금액이 너무 낮은게 문제였다. 86억 원 중 지급된 것이 1억원이니, 아무리 법리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라고 판결하는 게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러한 느낌은,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필수적 전제였던 "처분금지가처분"이 기각되어 재차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와 무관하니, 일단 본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계약금 중 일부가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약정된 계약금의 2배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본 사안과 같은 가계약에 대한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이 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믿을 것은 대법원 법리 하나뿐이었다. 소를 제기한 후 나머지 계약금을 공탁했다. 위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례도 나머지 계약금을 공탁하였고, 매매대금 중 극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감정적으로 매수인 승소판결을 내리기에 망설여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기도 했다. 재판 중 공방은 치열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었다. 우선 상대방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을 전제로 한 계약"이란 주장을 법정에서 했다. 또, "86억원에 이르는 계약이므로, 구체적 조건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우리는 즉시 이를 반박했다.




내가 쓴 준비서면 중 일부1



내가 쓴 준비서면 중 일부2




내가 쓴 준비서면 중 일부3


피고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공장 에어컨, 부속시설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우리는 공장 에어컨이 이미 매매조건으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적시해서 올려놓은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피고가 주장한 엘리베이터가 이미 매매조건에 포함되어 광고된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특히, 재판 막바지에, 2022. 7. 14.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2022다225774)판결이 나왔는데, 우리와 거의 동일한 사안이었다. 당시 판례는 우리와 같은 사안에서, 계약의 이행을 명령하였다. 우리는 재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가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측에서 '별도로 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함부로 가계약의 계약을 부정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이다.



최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한 준비서면


이러한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치열한 법리공방과 사실에 대한 입증노력이 가져온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 공장부지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승소판결문




승소는 치열한 자의 몫이다. 법리는 연구하는 자에게 결과를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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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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