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도 계약이다. 임시계약이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법률적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가계약은 2가지로 나눠진다. 실제 계약이 성립됐음을 증명하는 징표와 계약성립은 안됐지만, 차후 계약성립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받는 증거금. 후자는 언제든지 계약협상을 중단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조건이 합의된 상태라면, 가계약은 계약금의 일부일 뿐 철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만약 가계약금 입금할 때 배액배상 및 해약금 조항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함으로써 계약을 무위로 돌리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설명한다) 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최근 시세 120억짜리 토지소송을 이겼다. 가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였지만,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승소. 이미 여러차례 설명한 바와 같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2993313251
이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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