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개발 및 판매하는 가상화폐 회사에서 주요 목적과 이슈는 ICO이다. 그런데 ICO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선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범위로 하고, 투자자들은 어떤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칫, ICO가 "눈먼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폭증하는 가상화폐 분쟁 중 하나는, ICO 또는 그것이 '가능'한 가상화폐라는 말을 듣고 돈을 '에이전트'나 '투자모집책'에게 아무런 증빙없이 줘버린 후, 실제 ICO가 되지 않거나, 중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최종 책임자가 돈을 들고 '파산선언'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을텐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ICO가 모두 불법이고, 모집책을 처벌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에 대한 프로세스와 법률, 방침이 마련되어야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는다.
현재, 가상화폐 투자 FIELD는 아비규환과 다른 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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