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2명(a, b)이다.
그 2명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a가 b를 대표해 피의자 "갑"을 고소했다.
검사가 수사한 후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가 사기라는 이유로 "갑"은 기소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갑의 a에 대한 1억 6,000만 원 연대보증 행위는 ...의 점에서 사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b가 빠져 있었다. 다만, 증거기록에는 a와 b의 연대보증 피해사실이 모두 들어가 있다.
즉, 경찰과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a와 b를 모두 수사해놓고, 정작 기소할 때는 b를 빼고 a만 기소했다. 금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동일.
"갑"은 a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그 후 만기출소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다시금 재활을 모색하던 중, 다시 b가 위 연대보증 행위를 이유로 "갑"을 고소했다.
고소내용은 이미 확정된 사실과 완전히 동일했다.
과연, 이것이 동일한 사건인가, 아닌가.
"갑"은 연대보증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추가기소, 재판은 수많은 의문점을 남긴다. 대체 피고인 "갑"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검사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피해자를 누락하여 계속 재판받게 하는 것도 정당화 될 것인가.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기소된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과 확정된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로 수사와 재판이 적법한지 판단한다.
그런데, 피고인 "갑"에 대한 확정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연대보증인에 b가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고, 본 건 고소인 b와 확정사건 피해자 a가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동일하고, 피해액수, 피해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에 확정 사건에서의 경찰 및 검찰조사,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연대보증인 b에 대한 피해 부분도 함께 조사 및 심리까지 되었다. 피해자 b가 추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기소, 재판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ㅏㄷ.
이 사건 1심 및 2심은 모두 피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원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 사건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 별로 별도의 사건이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다.
검사는 이미 b에 대한 모든 수사를 마쳤고, 확정된 사건에서도 b에 대한 피해가 포함된 금액으로 심리, 선고가 이뤄졌다. 판결문에 형식적 피해자 b가 빠졌을 뿐이다.
법은 사회적 정의의 수단이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형사소송법은 물론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부합할까.
위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다.
대법원은 형소법의 이념에 맞게, 사건을 깊이 있게 다시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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