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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개인정보보호법 해설3.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단순히 개인적 목적에서 주면 사람 또는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목적이므로 회사뿐만 아니라 식당, 개인사업자, 마케팅 목적 등도 모두 포함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의 아파트 입주민 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보주체, 즉 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동의가 있었거나, 2.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3. 공공기관의 법령에 따른 임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 중에는 CCTV에 촬영된 범죄혐의자의 정보를 식별해 보고 싶어서 자신이 직접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경우인데, "자신"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그 영상을 제3자인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한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수집과 제공이라는 양면의 행위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위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


즉, 동법 제 18조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수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부분 허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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