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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재결정 의미



방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및 검사,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및 각하, 기각을 각 결정했다. 이를 간단히 설명코자 한다. 1. 심의표결권 :심의 표결권 침해 인용 헌재가 인용한 것은 국회가 국회입법 절차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을 사보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법사위 등에 강제로 배치한 후 안건조정위 등 절차를 건너뛴 후 신속하게 법안을 의결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법률이 위헌이 되느냐? 이는 2.번에서 결정했다(기각) 2. 법률안의 무효여부 : 기각 다수 의견은 법률안이 위 표결권 침해로 인해 당연무효가 되느냐에 대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과된 검수완박법(형소법 개정안)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3.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청구 : 각하 검사는 청구인적격은 인정되지만, 침해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은 그 자체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각하했다. 결국, 헌재는 정치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무효여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단지 상징적인 표결권 침해만 인정하는 수준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보인다. 이러한 헌재의 태도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늘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서 직접적 판단을 꺼려왔다. 1998년 당시 김종필이 국무총리 서리(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총리)로 임명되자,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총리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심의표결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헌재는 심판 적격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하였다. 표결이라는 절차위반은 맞지만, 총리서리 임명이 무효가 된다거나 위헌은 아니고 이를 청구할 적격조차 없다는 논리로 총리서리 임명의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오늘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소극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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