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 변경(2)
- 정재기
- 2020년 12월 1일
- 1분 분량
소유자(임대인) 변경 전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새 임대인이 갱신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부는 안 된다는 해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해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률을 무기로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집단이 해석을 핑계로 입법행위를 하는 것이리라.
이와 관련, 민사소송(명도소송)이 진행된다.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요구를 했고, 당시 임대인은 매매를 이유로 거절한 후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임차인은 "국토부 해설"과 "언론보도" 및 "민변의 입장"을 토대로 내용증명(계약갱신의 정당성과 갱신거절이 안된다)을 보내왔다.
정치에 부종하는 법률가 집단이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한두개겠냐만은, 이처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법률개정을 논의없이 통과시키고, 당연한 권리행사를 해석을 무기로 막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이 모든 행위를 대체 어떠헥 봐야할까.
국토부 해설의 부당성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도 분명하다.
즉, 임차인이 자신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던 중 임대인이 바뀌어서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과, 먼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이 둘을 달리 취급해야 할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음에도(임대인은 포괄승계된다), 위 국토부 해설에 의하면, 후자만 갱신거절이 안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체 법적근거가 뭐냐고? "임차인의 보호라는 입법취지".
이런 점을 소장에 기재하였고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다.


법률이 아닌 정치를 하려거든 정치로 가야하고, 법률은 법률대로 놓아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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