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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을 거절. 싸움의 시작.

  • 작성자 사진: 정재기
    정재기
  • 2020년 9월 23일
  • 1분 분량

전에 언급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매수인이 잔금치르는 소유권 변동 하루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 소유자에게 보냈다(도달 당시는 소유자).

이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임대인은 나의 조언을 받아 "갱신거절 통지"를 임차인에게 보냈다.

어제자로 내용증명 도달.

이 싸움이 길어질 듯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계약갱신"의 상대방과 법적성질을 명백하게 밝히는 첫 분쟁이 될 것이기에, 주의깊게 보고 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을 한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국민들이 필드에서 어떻게 법으로 고통받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싶다.


특히, 이 내용은 법적으로 당연한 해석인데 국토부가 다르게 해석한 부분.

결국 이 싸움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것이지만,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토부 해설대로 했다가는, 명도당하고, 보증금까이는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달라고 할수밖에 없었다. 분쟁보다는 좋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내용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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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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