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나는 2020년에 계약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쓴 적 있었다.
당시 그 글을 쓰고 난 후 소송까지 갔고, 소송의 결과는 패소로 나왔다. 하지만 여러 지방법원에서는 임대인 승소로 판결난 곳도 있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변호사인 내가 아무리 보아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바뀌든 말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바뀐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에 부합하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여론재판"에 매우 황당해 했던 기억이 있다. 결국, 대법원에서 내가 최초로 판단한 것과 똑같은 법리로 임대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 우리나라 법원은 자주 여론과 언론에 신경쓰면서 법리를 잊어버린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