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사기'일까?
- 정재기
- 2024년 11월 5일
- 2분 분량
<사실관계>
매수인은 좋은 부동산을 발견한 후,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잔금 일시를 협의하였고, 합의가 된 직후 매도인이 준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고, 매수인은 통보를 받자마자 중도금이라며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해버렸다. 그러면서 계약이행을 독촉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까지 받아냈다.
민사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을 '사기'로 고소했다.
과연 계약이행을 거부한 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사기죄는 불성립!>
법리상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에 의해 ②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③ 그에 따라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④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47조 제1항).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소극행위를 말하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기망행위로써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 7 / 12기망행위자는 착오에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야 하며, ▲ 기망행위자에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단순변심으로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사기죄가 되느냐다.
매매계약을 해제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금 등 금원을 가져갈 의사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하다.
일단, 매수인인 고소인은 매도인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민법상의 명시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금 배액도 곧 공탁했다. 이것은 매도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음을 나타낸다. 즉 재산범죄에서 필수적인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시키는 권리는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되어 민법의 법리에 따라 처리가 예정된 법률행위다.
여기서 매도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착복하고 편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없는 한 민사상 분쟁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
만약 매수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매매계약 불이행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라면, 그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사안이다. 이 고소는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이고, 결국 진행 중인 민사상 분쟁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법리에 따라 자세히 논증하여 매수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결론은 곧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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