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공범"은 공동정범 외 방조범, 교사범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체적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연락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죄책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연락책에 대한 형사책임은 "연락책을 하면서 전체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난다.
즉, 전체범행을 인식하고 연락, 전달책을 하였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전체 범행이 100억대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 같은 경우가 그렇다.
만약 돈을 전달받아 입금한 사람이 단순히 돈 전달 임무만 부여받은 후 전체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 범행에 자신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다면, 전체 100억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등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연락책을 현장에서 체포한 후 윗선을 불라고 압박하지만, 윗선을 전혀 모르는 연락책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그래서 "범행사실을 인식하였는가"를 줄기차게 묻는데, 대체로 "조금 이상했다. 나쁜 일에 쓰이는 것 같았다"라고 유도신문에 넘어간다.
그 결과 많은 연락책들이 잡혀와 자신의 행위한 책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자신이 행위한 책임 내에서만 책임져야 한다. 행위책임의 원칙. 그것을 넘는 과도한 형사벌의 부과는 문명사회가 아니다.
알바사이트에 단순한 서류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당 10만원을 받은 뒤 하루동안 돈 전달 알바를 한 사람을 경찰에 체포한 뒤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하지만 윗선은 하나도 밝히지 못한 채 그 사람만 처벌받았고, 하룻동안 일당 10만원의 알바치고는 과도한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나쁜 행위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사법시스템은 분명 우리 사회의 야만적 모습의 하나일 것이다.
변호사는 그 야만과 대항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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