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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공범의 억울한 재판 대응

형사재판에서 "공범"은 매우 특별한 지위를 지닌 사람이다.

'정범'은 그 범죄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를,

'교사범'은 그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을,

'방조범'은 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한 사람을 의미한다.

교사범과 방조범을 보통 공범이라 칭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각자 범죄행위를 방조나 교사가 아니라 '직접'한 것을 의미한다.

공동으로 '정범'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기에, 교사나 방조보다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서 "공범"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이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가이다.

A, B가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음에도 A와 B의 행위기여도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맡은 사건 중 위와 같은 공범간의 행위 분담과 역할 때문에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A는 B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자기 통장을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기사 역할과

사무실 계약 명의자를 A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B는 모든 행위를 A 명의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치는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A는 정확한 B의 행위를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들이 나타났을 때, 모두 명의자였던 A를 지목, A가 먼저 구속돼 버렸다.

A는 억울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법적 지식에 무지했던 A는 아무런 보호 없이 그저 B의 일방적 주장에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었다.


중간에 사건을 위임받아 기록복사 한 뒤

찬찬히 보니, B의 주장에 헛점이 너무나 많았다.



  1. 통장기록을 보니 A명의이긴 하지만, B가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 대부분이었다.

  2.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A 명의 통장으로 받아 B 부인 계좌로 바로 이체되었다.

  3. B가 신용불량자여서 A통장을 썼다고 하였으나, B명의로 대출 받거나 다른 통장을 개설한 내역이 증거기록에 있어서, 이 B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다.

  4. 특히, B를 직접 증인신문하면서 위와 같은 점을 추궁하니, 당황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의견서로 대체하겠다고 회피하였다.

  5. A명의 사무실에 B가 들어가 있었던 것도 A로부터 임차받아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용한 임차료가 당시 평균적인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나 비싸서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공격하였다.

즉, A는 역할이 미미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행했을 뿐 사기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이에 관한 형사 증거기록을 씹어먹을 듯 이용하였다.


결국, 1심 판결이 선고.

A는 6개월 선고.

B는 3년 선고.


공동정범이었지만, 역할에 있어 B가 주도적이었고 A는 방조범 정도로 기여도가 미미했던 점을 판사도 인정하였던 것이다.


의뢰인에게서 온 편지. 반전을 찾았을 때의 느낌을 의뢰인도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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