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인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월세 100만원, 관리비 50만원인데, 갱신하며 월세를 105만원(5%)을 올리면서 관리비는 70~80만원 가까이 인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글을 쓴 것도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06434293
임대인이 위와 같이 관리비를 무단으로 올리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금지할 방법은 없다. 임대료의 경우는 5% 상한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어 그 이상 인상분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고, 냈더라도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므로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임대인의 선택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관리비의 무단 인상에 당할 수밖에 없을까? 아니다. 임대료의 법적 제한요율 이상으로 올리는 꼼수로 관리비를 인상했다면, 무효화 될 여지가 있다. 임차인은 관리비 무효확인청구 또는 인상분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관리비 인상의 타당성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법원에서 관리비 인상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비 인상의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관리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향후 관리비의 인상에 그 판결로써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적 해결일 뿐이다. 필요한 것은 임대료와 같이 관리비에 대해서도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해석과 법원의 판결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관리비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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