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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관리비의 무단 인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료는 5%로, 관리비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리비는 사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료 증감의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자율규제 영역으로 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올리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이에 대해 과거 한 차례 글을 쓴 적이 있다.





만약 관리비를 5% 이상 무단으로 올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

     


관리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임차료 5% 인상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수용하지만, 관리비 인상은 근거가 없으므로 구체적 산정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구체적 산정 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세대수에 따라 의무인 경우도 있다), 이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관리비를 무단으로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에 한해서는 법률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임차인도 관리비 인상분 미지급으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때도 임차인은 기존 갱신 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는 계속 지급해야 임대차계약 위반이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비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됐는데, 관리비 인상은 합의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명시된 관리비가 새롭게 갱신된 계약의 관리비로 간주되므로 당장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소송을 하더라도, 구체적 산정내역이 없는 관리비는 인상이 제한될 것이다. (물론 재판을 하더라도 관리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5% 이상의 관리비 인상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에서 관리비가 정해진 경우는 소제기 시점부터의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어떤 경우든, 갱신 시 관리비 인상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요구한 관리비 인상을 그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관리비에 대해 5% 이내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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