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 그 부조화의 간극
- 정재기
- 2024년 11월 13일
- 2분 분량
MBC 피디수첩에서 11.5. 방송한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는, 우리 사회가 권위가 실종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불과 20~30년 전, 교실은 지금과 반대였다. 체벌은 일상이었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체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당시 영화를 보면, 학생들을 때리는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온다.
하지만 그때부터 약 20년 사이, 우리는 교사의 권위를 없애버리고,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의 붕괴를 방조했다. 권위가 없어진 교실은 무방비로 방치되었다.
학생들 간 여하한 다툼과 여하한 소통이 모두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만들었고, 그 모든 사소한 분쟁들이 모두 변호사의 커다란 시장이 되었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는 변호사를 통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도 체벌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과거의 교실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아이는 사랑을 줘야 할 인격체이면서도, 훈육의 대상이다. 훈육에는 강한 권위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교사는 예전 부모가 하던 교육을 대신 해주는 역할이다. 교사의 권위는 부모로부터 나온다. 부모는 교사의 훈육이 정당하다면 전적으로 그 훈육을 믿고 따르는 각오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과연 교실뿐일까?
법조도 마찬가지다.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처분에 수긍하지 못한다.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지만, 법관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다. 변호사는 수가 넘쳐나 승소를 확신하는 사기성 광고로 궁지에 몰린 소비자를 현혹한다. 법원 앞에는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현수막으로 가득하고, 정치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판사까지 겁박한다.
사건을 검토하여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의뢰인과 논의한 뒤, 법정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이고 권위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자기만의 방식을 변호사에게 강요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해악적 행위를 하게 된다. 가끔 당사자가 진행한 소송을 중간에 맡아 진행하게 되는데, 당사자는 최선을 다해 연구하여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가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권위가 없어진 공백에 채워진 비전문적 지식은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당한 권위. 이것이 사라진 사회는 암울할 뿐이다. 교실의 붕괴가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