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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국회 리걸테크 공청회, 변협 대표로 토론자로 참석

인공지능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곧 세상이 AI에 의해 큰 변혁의 물결이 일 것처럼 세상이 떠들썩하다.

변호사는 AI에 의해 쉽게 대체되는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변호사가 2-3일 걸리는 작업을 AI가 1초만에 답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은 사내변호사가 AI 검토결과를 검수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외부 변호사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기술은 인간의 가능성을 넓혀주었다.

땅을 걷는 인간에게 하늘을 날게 해주었고,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면 족히 도착할 수 있고, 즉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량은 압도적으로 늘어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줄었다. 기술은 인간의 편에서 그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자필로 소장과 판결문을 쓰던 시대에서 타자기를 썼다가 이젠 모바일과 컴퓨터로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술이 법조에 가져온 변화다.

하지만 AI는 그 보조의 영역을 넘어서려 한다. 변호사의 자문과 의견이 기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시간은 머지 않았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므로 사회 또한 그것을 반기며 확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은 인간의 보조수단으로서 인간의 가능성을 넓혔다면, AI는 인간 그 자체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현재 대중의 집단적 인식과 생산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값을 제공하므로 미래를 선도하거나 바꾸지 못한다. 1970년대 AI가 있었다면, 다수 대중의 의견과 자료를 학습한 뒤, 유신헌법이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대중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사법부는 인간에 의해 수사와 변호, 재판이 이뤄지는 인간의 영역이다. 70년 전 사법부 판결보다 지금의 판결이 훨씬 더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문호를 넓힌 것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간통제 폐지, 위법수집증거법칙의 채택, 호주제 폐지 등의 사회를 바꾼 판결은 인간에 의해 이뤄졌다. 인간이 아닌 AI가 미래와 역사를 대체할 능력이 있는가.

1948년 이후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권리가 국가와 권력자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소수의 목소리가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투쟁했다. 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1700명에 이르는 변호사를 배출하여 모든 직역에 변호사를 뿌리내리도록 한 것 역시 법치주의를 향한 대한민국 국민이 한 투쟁의 결과이다.

AI가 변호사를 대체하려는 이때, 변호사단체 대표로서 소수지만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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