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화요일) 오전, 긴급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미팅을 잡았다. 만나보니 내일(수요일) 고소인 조사인데,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고 이미 수사관이 되지도 않을 사건 같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한 모양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고소장이 완전히 잘못 써져 있었다. 아는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을 통해서 대충 쓴 것이라는데, 그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적어놓은 고소장이었다.
하지만 범죄는 성립되는, 명백한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고소장을 법리에 맞게 보강하면 피의자를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보였다.
경찰조사 전 진술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이다
고소장을 보강하고 정정하며 일부 죄명을 착오로 취소하는 의견서를 바로 쓰기 시작했다. 수사관에게 연락해 고소장을 보강하는 의견서를 이메일로 오늘 보내고 내일 종이 의견서를 들고 가갔다고 전화했다.
집중해서 완성한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의뢰인은 잘못 쓴 고소장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상실했을 뻔 했다고 놀라워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는 범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피의자에게 다른 유사한 피해가 있는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다.
집중해서 의견서를 완성한 후 수사관에게 송부하고 전화로 취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조사는 한시간 뒤 시작이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때 이처럼 조사할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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