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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을 대리한 강제집행 정지 사건




김민석 의원은 현재 강서구의회 의원이다. 기초의원으로서 정치활동도 열심이었다. 그러다,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보를 받았다. 당시 소속 청(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에게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겸직허가를 했다. 그러다가, 정치권에서 '황제병역'이라고 공격하자, 병무청은 입장을 바꿔 기초의원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겸직을 취소하고, 아울러 경고처분까지 했다. *경고 2회 누적 시 병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심지어 벌금도 없는 징역형뿐이다. 언론의 공격과 대중의 비난에 고통스러워 하는 김민석 의원은 나와 상담한 후 자신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법률과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2023. 3. 2. "겸직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겸직허가 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당선된 의원을 '겸직허가', 그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어진 조항을 근거로 겸직허가를 취소한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당선된 의원이 병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놓지 않고서, 병역을 그래도 이행코자 한 사람과 그를 의원으로 뽑은 시민의 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왜곡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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