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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에 대한 경고처분 집행정지 인용.

  • 작성자 사진: 정재기
    정재기
  • 2023년 3월 1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5일





최근 강서구의회 의원인 김민석 의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불허하고 경고처분(1차)을 한 사안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32358186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3. 3. 16. 늦게 경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김민석 의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한 것은 행정소송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조건부 겸직불허가 처분의 효력정지는 각하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당을 탈당하고 병무청 해석이 나오는 등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29285?sid=100



일부 언론에서는 김민석 의원에 대한 "겸직불허가"가 유지되었다고 쓰고 있으나,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김민석 의원에 대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경고처분"을 한 것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김민석 의원이 의원활동을 계속 하더라도 더이상 경고처분 등의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므로, 김민석 의원은 의원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가 나올 경우,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외 병무청 등은 더이상 김민석 의원에 대해 기초의원 활동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제재처분도 집행정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김민석 의원의 정치활동은 위 집행정지 결정으로써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보장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겸직허가신청에 대한 조건부 허가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은 오로지 법리적 측면에서 나온 것이지, 기초의원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거부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이 행정청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로는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고, 본 소송에서 다투라는 것이다.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요구해서 처분한 것이라는 법리적 배경이 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의원실 폐쇄,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비법적 폭력적 수단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리를 아는 사람은 김민석 의원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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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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