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이 군 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사건 오늘 선고되었다.
우리가 주장한 법리 그대로 선고되었다.
김민석 의원에 대한 휴직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지방의회 의장)이 부담한다.
위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의회"의 임용권자는 주민이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란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이 임의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대해 휴직명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였다.
<판결문 중>
위 판결문의 이유는 그간 법리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브라이튼이 작성, 제출한 준비서면> : 판결문과 동일한 취지가 적혀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한 사람에 대해 여론을 등에 엎고 윽박질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판사도 판결선고를 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일을 이렇게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기까지 했다.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판결문>
오로지 법리에 따라 선고를 해 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의를 찾는 길은 험하지만, 찾고나면 그 단순함에 놀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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