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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집행정지 인용

  • 작성자 사진: 정재기
    정재기
  • 2023년 6월 26일
  • 2분 분량

이미 김민석 의원에 대한 경고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바 있고, 이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경고처분이 집행정지 된 이후, 이제는 강서구의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다. 휴직신청을 하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왔다. 심지어 휴직신청서 양식까지 보내주며 언제까지 휴직을 신청하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이 뽑아준 의원 활동을 임의로 휴직할 수 없기에 모두 거부했다.

그러자 강서구의회 의장은 2023. 3.경 "휴직명령"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의장은 의원의 임용권자도 아니고 지휘, 감독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휴직을 명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일단 휴직명령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그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아울러 들어갔다. 소장은 치열하게 법리적 분석에 집중하였다. 그 정치적 의도야 어떻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길 자신이 있었다.

의장은 의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권자"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 우리의 주장을 기재한 소장 >






그랬더니, 의장은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반박을 해왔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해서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즉,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소속공무원(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점, 의장은 의원과 동급의 지위이므로 지휘, 감독권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 의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 >






이러한 치열한 다툼 끝에, 신청한지 2달만에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왔다.

여론이 아닌 법률과 법리에 따른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 휴직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




소송은 탄탄한 논리와 끈질긴 연구의 결과물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이를 '황제병역'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몰아갔다. 그것이 이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다. 일부 언론의 기사에 부화뇌동한 시설관리공단과 강서구의회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주민의 의사로 뽑힌 기초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사실상 박탈하려 하였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여론재판에 불과했다.

'황제병역'이라며 비판하는 포인트도 이해하기 힘들다. 병역을 면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행하기 위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 무엇이 황제병역인지 알 수 없다.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역으로 입대할 건강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이다. 언론이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 후진적인 해프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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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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