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총장을 대행한 대검차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법률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단, 음주운전은 기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직접 증거인 음주측정 결과물이 없는 이상, 음주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기 힘들다. 왜냐하면 음주해도 0.03% 미만은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1.0% 이상 음주수치와 특이한 운전상태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한다. 하지만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김호중에 대해선 이 죄로 기소는 사실 불가능할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상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예전, 이창명씨도 음주 정황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실무에선 측정 결과물이 없으면 대체로 무죄가 나온다. 그래서 검찰이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운전에 대해 자백하였으므로, 과연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김호중 변호인은 어떻게든 구속영장만 피해보고자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자백 사실 및 여러 목격자 진술, 음주성분이 검출된 국과수 결과, 실제 마셨다는 소주 병으로 분석한 음주수치 결과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겠지만, 재판에서 음주를 했지만 수치가 0.03% 미만이라고 항변할 때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검사가 음주로 기소를 할까 싶다. 왜냐하면 음주 외에도 범인도피교사 등 나머지 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기 때문이다.
매니저를 대신 출석하게 진술하게 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죄다. 원래 범인 자신이 도피하는 것은 범인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도피한다고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해서 자기를 도피시켰다면, 그 시킨 사람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실제로 자백한 사람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만약 피의자의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범인을 도피시킨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이라는 혈연의 의리상 범인신고를 하게끔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도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다.
도피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라 지시했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김호중이 이를 지시했으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지금까지 종합한 행위만으로 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음주운전(??), 만약 도피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가 각 성립한다.
위 죄를 모두 모아보면 생각보다 형이 중하다. 구속영장 청구 시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음주를 자백하고 기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해서 일단 현재 구속은 피해보고자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변론전략으로 평가된다.
연예인이든 아니든 사고 초기,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초기 대응에 있어서 김호중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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