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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내가 피의자라면? ft.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

보통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으면 멘붕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에서 내가 피의자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 갑자기 자기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까지 온갖 상념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피의자라면,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떤 죄로 고소당하였는지, 또는 어떤 죄로 신고나 진정을 당하였는지, 수사받고 있는 죄명과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 방법은 우선 고소장이나 112신고내역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는 것이다.(정보공개청구) 대체로 고소장은 자신과 관련된 부분은 복사를 해준다. 다만, 공범이나 향후 수사진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열람 시 삭제되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상대방(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의 신빙성부터, 사실관계의 오류가 없는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예상신문을 작성해 준비해야 한다. 간혹 아무렇지도 않게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자신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만드는 일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은 불행을 스스로 안고 가는 것일 뿐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녹취록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기재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각색해서 기재한다. 조사 입회하는 변호인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피의자신문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살피는 일이다. 실제 발언과 달리 기재된 것은 없는지, 중요한 사항의 취지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들어가 있는지, 피의자가 무심결에 한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서 기재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피의자의 발언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면, 대체로 들어주는데, 간혹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며 거부하는 경찰이 있다. 이럴 땐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해야 한다. (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의 부당한 대우를 막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다. 간혹 불러놓고 2,3시간 대기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들어온 시간과 대기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취지도 피의자가 직접 또는 변호인이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무기가 대응하도록 피의자, 변호인의 권리를 규정해 놓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마찬가지다. 고소인 역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와 같이 동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고, 유리한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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