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상당수의 영화가 눈에 끼여있는 액정을 통해 지금의 핸드폰과 PC와 같은 일을 하고, 직접 영상을 보고 있거나, 뇌나 혈관에 삽입한 전동장치를 통해 기억을 복원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 / 초고속 기차, 우주여행 등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여전히 막장드라마와 구태의연한 드라마가 일색인 우리나라 컨텐츠시장과는 명백히, 이미 1세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곧 코리아 컨텐츠시장이 잠식당할 듯 하다.
이 모든 혁명적 변화, 아니 자연스럽게 스며든 기술적 미래에 법률은 과연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처리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 법률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산업적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처리하여 개인임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뒤, 그 미식별 개인정보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되고, 서로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생체 시스템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리, 그 정보의 가치평가, 제3자 기억을 강제로 복원하거나 삭제 /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등등 곧 닥쳐올 법률시장의 니즈가 보인다.
아직까지 기록을 일일이 복사해가며 19세기 식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혁명적 IT 기술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 판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수도 있다. 헤쉬값의 동일성을 기본으로 하는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부여를 '원본', '사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가 곧 올 수 있다. '전자정보'이지만, 그 자체로 '자기의 생체정보'일 수 있는 '전자생체정보'가 영화에선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시대를 뒤따르지만, 때로는 닥쳐올 시대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법조계가 영원히 뒤쳐질 수 있다. 영원히 뒤쳐진 법조계를 대체해 AI판사 AI검사 AI변호사를 강제하는 법률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세상은 그렇게 뒤쳐진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채택해 혁명에 순응해 간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