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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동탄경찰서의 성범죄 수사와 변호인의 대응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가, 지목된 사람에 대해 범죄자로 추단하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경찰서장 등의 파면을 요구하는글도 올라오고, 언론에서도 문제되었는데, 다행히 신고자가 거짓신고임을 자백해서 취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이 아니다. 혐의가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이다.

수사기관의 때론 모욕적인 수사방식은 늘 (모든) 사건에서 있어 왔던, 특별할 것 없는 것들이다. 늘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것도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자신이 무죄임을 밝히지 않으면, 의심과 범죄자로 조롱당하는 모욕적 순간을 수사기관 내내(경찰-검찰) 겪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백을 얻어낼 목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문에 의해 자백을 얻어내는 게 가능했지만, 이젠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이 혐의자로 특정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혐의자의 근거로 삼은 증거를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여 형량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위 동탄 사건의 피의자가 증거를 찾기 위한 여러 방식의 노력은 변호인의 그것을 뛰어넘었을 정도로 잘했다)

얼마 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람이 억울해하며 나를 찾아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증거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지적된 혐의사실을 일일이 반박한 적 있었다. 약 2개월 간의 변호사로서 한 노력은 당사자에겐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다. 결국 두달 뒤,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무죄를 향한 싸움은 위 동탄사건 당사자처럼 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명예훼손 등 법적책임을 피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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