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율은 1심 기준 대체로 3% 정도라고 한다. 즉, 전체 기소된 사건의 97% 이상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유죄 선고가 난다는 것이다.
검사의 증거기록을 보면, 정말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어" 놓은 증거를 자주 보게 된다. 누구든 그 기록을 보고 있으면, "아 범죄자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과정은 지난(至難)하고 고통스럽다. 진실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판결을 통해 그 한(恨)을 푸는 경우가 있다.
서울법원 청사 곳곳에 펄럭이는 억울한 대자보와 플랜카드들. 그것은 진실을 향한 투쟁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2015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2017년에야 기소된 후, 약 2년에 걸친 법적 싸움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다. 공소죄명 중 하나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상황을 속이고 팔았다'는 사기.
회사를 운영하다가 보면, 경영상의 고민과 결단은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 결단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이, 그저 막막한 대해에서 오로지 사업번창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수십번의 의견서에, 수십번 이어진 재판.
검찰이 만든 증거기록에 헛점이 한둘이 아니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의심과 편견만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은 변호사의 몫이다.
마치, 검토사처럼 법정에서 온갖 증거와 함께 힘겨운 싸움을 한다.
그것이 변호사의 몫인 것이다.
특히, 회사 경영에 관련된 분쟁, 특히 회사의 경영상 결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기"죄 명목의 공소사실은 입증이 매우 어렵다.
2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내린 법원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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