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한 시간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받았을 때, 그 배당표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해야 할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당일 구두로 직접 진술해야 하고, 배당이의 진술 후 7일 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서 구두로 해야하고, 배당이의 후 7일 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과거, 다자녀 특공을 받은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이유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소송에서 이겼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19031631
이 소송에서 인정된 배상금액을 근거로 위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액을 바탕으로 한 배당표가 나왔다. 1순위 당해세(국세). 2순위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3순위는 공동으로 배당받는데 우리 와 우리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안분배당(비례배당)하도록 된 것.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나의 매같은 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의심스런 정황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우리의 가압류 뒤에 뒤이어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가압류 금액은 무려 8억 원. 그러다 우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가 승소할 분위기가 굳어지자 갑자기 가압류가 근저당권으로 바뀌었다. 아무리봐도 이상했다. 나는 재판할 때부터 그 근저당권은 허위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져갈 배당금액을 적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내 의심이 틀리면 문제가 없지만, 정황상 그럴 수 있었다.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하러 직접 경매법정까지 가, 배당에 대해 이의한다고 밝혔다. 배당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구두로 배당에 얼마를 누구를 상대로 이의하는지 밝혀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배당기일에서 그 기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법원 사법보좌관인데 목소리가 작고, 수십건의 배당사건을 조용히 말하며 지나가기 때문에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 그때 듣지 못하고 지나가면 더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 그날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이 와서 이의하였지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오지 않아 즉시 배당표가 확정되는 일도 발생했다) 배당이의를 하면, 7일 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히 소장 작성에 돌입한 후 소장을 접수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직원이 지방의 그 법원 경매계에 직접 접수하고 왔다. (*7일 내 소제기 및 소제기증명원까지 제출해야 하고, 소제기증명원은 우편으로 하면 2,3일 걸린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하려면 직원이 직접 소제기증명원을 받아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7일 내 소제기 시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소제기 증명원은 직접 법원에 가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배당이의의 소는, 사실 후순위 권리자로서 우리와 동순위로 배당받은 권리자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어서 본질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이다.
배당이의의 소 본질이 사해행위 취소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배당표를 경정하라는 취지로 기재하여야 한다.
배당이의는 자기 권리 한도 내에서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순위 권리자로 칭하는 사람의 권리가 전부 허위라도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 이의한다고 기재해야 한다.
배당이의는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얼마를, 누구를 상대로 이의하는지 밝혀야 한다.
후행 권리자가 사해행위가 되는 법리적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의 필수적 능력이기도 하다. 또, 왜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사실에 기반하여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배당금액의 상당부분을 제3자를 통해 배당받아 가려는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서 진행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소송, 쉽지 않은 소송이지만, 길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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