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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변호사의 직업적 욕심과 한계





어젯 밤, 한 기사가 변호사 커뮤니티를 달궜다. 이른바, "성형외과 의사와 싸우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싸우는 법을 유튜브에 자세히 알려주던 손모 변호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었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손모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환자)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고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도록 하였고, 그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손모 변호사가 누군가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간 것은 이미 의사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의사들은 그 내용에 매우 반감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하다보면, 가끔 욕심이 날 때가 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할 때, 드러난 사실관계를 조금만 틀거나 증인의 증언을 조금만 뉘앙스를 달리 해주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과 원칙에 따라야 하는 직업적 양심이 있다. 사형수를 변호하더라도 허위로 그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변호를 하여야 한다. "드러난 진실"이므로, 형사사건에선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검사가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공략하며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다. 욕심부린다고 안 될 사건이 되지 않는다. 안 될 법한 사건은 그 사건을 만든 검사와 상대방이 만든 씨줄과 날줄의 헛점을 파고들 때 될 법한 사건이 된다. 변호사가 허위로 증거를 작출하고, 허위임이 명백함에도 거짓으로 변론하고, 위증을 교사하며,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 그것은 변호사로서 과도한 욕심이 낳은 결과다. 직업적 양심을 지키는 일은 업의 본질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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