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보석"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처럼, 구속피고인이 재판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보증금 등의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어서, 중대한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돼 있다. 즉, 법 원칙이 보석인용인 것이다. 실무에서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보석조건에는 '보증금'이 걸리게 되는데, 경제적 사정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지겠지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보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보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으로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보통 보석청구를 할 때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다 된 경우이거나, 매우 쟁점이 복잡해서 재판이 길어질 것이 명백해 보이거나, 또는 건강상 이유 때문이다.
최근, 임신 7개월 피고인의 사건 진행 중 보석청구를하여 인용받았다. 보통 출산 직후 '구속집행정지'형태로 매우 짧게 석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산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법으로 미리 보석을 통해 석방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받아들여졌다.
보석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다.
흔히 총알 한방이라고 한다. 보석 청구 전,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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