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정재기

분리수거장 미고지 분양권 분쟁, 결심공판






아주 복잡한 분양권 분쟁사례


A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분양권을 피 200받고 B에게 팔았다. B 앞으로 분양권명의가 변경되었고, 중도금 대출(1.5억)도 B가 인수하는 계약도 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둘러본 후 사기계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자기 집 앞에 '분리수거장'이 정면으로 보인다며 사기라고 했다.​


그런데 이미 분리수거장이 앞에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번 고지됐고, B 역시 이에 대해 "괜찮다, 자기는 문 닫고 산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공사중인 아파트를 직접 둘러보고 나서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A와 이를 중개한 중개사들이 B 자신을 사기쳤다며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1.5억 인수를 한 것이 맞는지 묻는 은행의 확인전화도 거절하였다.


수사가 시작됐고, 민사소송까지 대응해야 했다. A와 중개사의 엄청난 고통이 시작됐다.


A는 1.5억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자기 돈으로 냈고, B는 분양권명의도 A에게 돌려주지 않는 등 완전히 막무가내 식 주장과 행동을 이어갔다.


입주지정 기간이 되자, 시행사는 분양권 명의자였던 B에게 입주하라고 통지하였고, B는 자신은 사기 당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그렇다면 명의를 A에게 돌려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은행은 입주지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중도금 대출 회수통보를 하였고,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압류절차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A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위 대출금 1.5억을 은행에 상환했다. (대출로 납부된 중도금은 여전히 시행사에 있는 상태이나, 은행은 대출 채무자인 A에게 상환을 통지한 것)




이에 대해, 지방 소도시 분양사건 분쟁에 관하여 과거에 쓴 바 있다.





위 사건에 B 수분양자(고소인)가 분양권매도인 A (의뢰인, 피고소인)와 공인중개사(의뢰인, 피고소인)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지만,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혐의없음) 처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다.




민사사건이 2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원고 주장이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재판부는 B(수분양 매수인)에게 "기망의 근거가 뭐냐"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미 대출금은 A가 은행에 상환했지만 시행사가 납입받은 중도금을 누가 어떻게 B가 가져갈 것이냐였다.


시행사는 몇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재판부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과 보조참가인 참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우리가 물은 것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 "중도금은 누구에게 반환할 것이냐"였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심리에 따르면 당연히 A의 것이었으나, 이를 시행사가 확인해 주어야만 이 소송에서 A가 중도금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일거에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시행사의 답이 왔다.




"

B와의 분양계약은 해지됐다.

이유는 B의 계약불이행 때문이다.

중도금은 A에게 돌려주겠다(공탁할게)

"



압도적 승리를 가져올 증거였다.


오늘 결심공판이고, 곧 선고가 나올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상대방에게 악의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현명한 심판을 기대한다.


이를 반영한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의 부당성을 마지막으로 지적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