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지역에 거주하는 갑은 그곳에서 부모님과 20년 간 살았다. 그곳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그 이후 결혼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자신은 부모님이 사는 그곳 주민등록지를 바꾸지 않았다. 부모님을 주말 또는 수시로 가서 봉양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청약에 당첨되었다. 한참 기뻐하고 있을 때, 시행사는 경찰에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의뢰 시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 위반에 대해 조사가 시작
법리적 검토와 대응 -주민등록법 위반 : 성립안됨 이 경우 갑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우선 주민등록법위반이다. 제11조는 주민등록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이때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문제는 "갑"처럼, 기존에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결혼 등으로 이사하게 됐을 때도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인가인데, 아니다. 결혼하고 다른 집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 과태료 5만원 대상이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별도의 신고행위가 필요하므로, 실제 거주하다가 다른데 가서 생활하였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 과태료이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그렇다면, 결혼 이후 기존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하고, 이에 따라 당첨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주민등록법위반이 아닌 "주택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당첨된 청약도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20. 1. 23., 2020. 8. 18.>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실제 주소지와 신고된 주소지가 다르단 이유로 수사의뢰됐을 때, 경찰은 주택법 65조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위반으로 수사할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타 죄들은 일단 논의로 한다.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일단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수사의뢰가 돼 있는 상태일 것이므로, 주민등록법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부모님 집 등 한 곳에 계속 거주하다가 이사했더라도, 별도의 "전입신고"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문제는 주택법 제65조의 시장질서교란행위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허위의 결혼, 허위의 입양 서류, 청약통장 매매 등을 하고 청약당첨을 노리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갑"이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곳에 계속 주말마다 가서 부모님과 거주하였고 돌보았다면, 주택법상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공급질서 위반행위는 특별한 허위의 신고행위 등 행위를 요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주말동안 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주택법위반이 성립안될 수 있으나, 준비할 것이 많다.
그리고,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대해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입주자카드 등록, 차량 등록 한 사실
주소지 근처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기록, 전입신고한 주소지 근처에서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
전입신고한 주소지로 택배를 수령한 사실, 전입신고한 주소지와 관련된 관리비나 공과금을 직접 납부한 사실
휴대폰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공과금 납부 여부
실거주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자신의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하게 된다면, 주택법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법위반이 인정되면, 청약이 취소되고, 10년 간 청약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부정청약이 인정되면, 청약당첨 취소 및 10년 간 청약금지이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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