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A(원고)는 상가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뒤, 그곳 공용화장실 문 앞에서 넘어졌다. 당시 공용화장실 문 앞은 물기가 조금 있었다. A는 119를 불렀고, 허리가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와의 합의 불발) *A는 중증의 흉부압박골절(장해등급 4급)이라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A는 자신의 손해가 상가관리단의 관리의무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밖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손님이 미끄러지지 않게 매트 등을 까는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2. 재판의 경과. 소장을 받아보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A가 주장하는 사유들의 헛점을 찾아보았다. A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었다.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를 했는지 여부는 관리단이 자신이 하는 원칙대로의 의무, 즉 통상의 관리자라면 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의한다. A는 관리단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A의 소장 중 일부 : 관리단이 의무위반을 했다고 주장
하지만, 이 사건의 경위를 듣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관리단 측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충분히 주장할만 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당일 비가 오지 않았다. 소장에는 분명 비가 왔다고 돼 있었지만, 당시 날씨를 검색한 결과, 흐린 날일 뿐이었다. 또한, 이 상가는 하루 1,000~2,000명이 오가는 상가였고, 원고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사고를 당한 적 없었다. 특히, 원고는 "매트"를 왜 화장실 앞에 깔지 않았냐고 주장했는데, 증거로 화장실 앞 사진을 제출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 화장실 앞에는 돌기가 나온 점자블럭이 상당한 면적으로 설치돼 있었다.(환호성을 지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역으로 분석해서 공격소재로 활용하기로 했다). 즉, 매트를 깔지 않더라도 미끄럼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화장실 앞 돌기 : 미끄럼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시설이고 상당한 면적을 차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분석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해 원고 소장의 주장을 정밀하게 타격하듯 반박했다.
우리의 준비서면 1. : 법리적으로 방호조치를 다했음을 주장했다. 여러 판례와 지방법원 판례까지 제시하여, 피고(관리단)의 주의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준비서면을 통해 건물 내 공작물에 안내표지판은 물론 심지어 계단의 난간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음을 판례를 들어 강조했다.
다양한 판례를 제시하며,방호조치 의무의 기준을 설시1
우리의 준비서면 2. 실제 사진과 당시 상황, 주변 아파트 주민의 이용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했다.
피고의 관리부실이 없음을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
이러한 융단폭격 식 정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재판이 몇 차례 열렸다. 원고는 우리의 주장을 신경쓰지 않는 듯 보였다. 오히려 자신의 골절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감정까지 신청해 감정결과를 기다리는데 6개월 여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내가 원고 변호사라면, 오히려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입증을 좀 더 하고, 피고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더 많은 변론을 했을듯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판결은, 피고 승소. 원고 패소.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정밀하고 혼을 담은 변론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 판결문 판결이유는 우리가 주장한 내용들이 그대로 기재돼 있다. 변호사는 이맛으로 한다(아래 빨간색 부분이 우리의 준비서면에서 주장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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