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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성관계 영상, 재촬영도 이제 처벌 대상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동영상 화면을 재촬영한 복제물도 유포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 29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률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재촬영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의 처벌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또는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법 제14조 제1항)


아울러 동의 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외부로 유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조 제2항)


문제는 모든 규정의 대상(객체)이 '타인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자신의 신체를 셀카 형식으로 찍은 촬영물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내연녀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을 인터넷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사람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나 형법상 음화반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제한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형법 제243조)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제가 된 '다른' 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모든 결과물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올린 경우 사진의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성폭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에서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만을 처벌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9월 대법원은 신체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하고 이를 재촬영한 경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판결에 엄청난 비난이 뒤따랐다. 신체를 촬영한다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촬영도 복제의 한 방식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영리목적 유포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성폭력처벌의 법적 공백을 막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몰카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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