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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전략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자신이 구체적 손해배상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장에 쓰지 않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2015년 경 손해배상을 인지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듯한 소송전략을 보였다. 그 변호사 역시 소멸시효가 문제되리라고는 인지했을터.

*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이다.


우리는 그 무시전략을 "애써 모른척"했다.

소멸시효 항변이 결정적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 중 원고 소송대리인의 화력을 맞받아치면서 싸우는 척 했다.


결정적 증인이 나온 날.

원고 소송대리인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집중 신문했다.





신문이 거의 종결될 즈음, 내가 물었다.


" 증인은 2015년 몇 월에 이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나요?"

▶ 2015년 여름 경이었을 겁니다.

* 손해배상 사실 인지시점이 2015년이라는 증언




" 대책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 돈을 어떻게 받을지, 저 사람(피고)을 어떻게 사기죄로 넣을지 논의했습니다

*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사실 인지시점이 2015년이라는 증언




" 그렇다면 그때 회의때 증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한 건가요"

▶ 네 그렇지요. 그 자리에 모여서 그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 누구 누구 왔었나요"

▶ 저와 원고하고 몇 명 왔습니다.

*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원고도 그때 인지했다는 증언




" 2015년 여름경이면, 2015. 7,8월 경이었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사실 인지시점이 2015. 7,8월 경이라는 증언




증인신문이 종결되었다.

재판장이 더 할 게 있냐고 물었다.


우리는 "증인이 2015. 7~8월 경이 사건 손해배상 원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 역시 인지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겠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황했고, 1기일 더 달라고 했다.

결정적 한방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황하는 눈빛이 보였다.


소송은 전략과 전술이고, 링 위에서 벌이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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