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침입 강간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최근 판례도 소개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09283678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주거침입강간죄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것을 공유하며,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08769884
그런데, 방금 헌법재판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침입강간죄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무식하게 주거침입 해 강간할 경우, "주거침입 강간죄"로 법정형 7년 이상으로, 합의해도 실형 나오는 어마 무시한 범죄를 만든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 강간부터 시작해서 주거에 침입하면, 강간죄/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해 형량이 낮다. 또 아파트 비상계단은 주거가 아니므로 강간죄만(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빌딩 화장실은 주거라서 주거침입 강간죄(여러 대법원 판결)였던 나라. 방금, 헌재는 이러한 주거침입강간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위헌을 선고했다. 헌재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보루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75397?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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