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창업열풍이 불고 있다. 비용이 적고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다보니, 은퇴한 분들이 소자본 창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 (물론 젊은 사람도 많다.) 스터디카페는 하나의 공간임대다.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고 임대차 한 곳에 다시 소규모 공간을 일시 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법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전대차 계약이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의 성질 (일시사용을 위한 전대차)
주택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에 대해 포스팅 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2326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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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과거 '독서실'이 아닌지 문제된 바 있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을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교습행위 없이 학습장소로만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을 학원법상의 학원에 포함시켜 규율하고 있다.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되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독서실일 경우 지금처럼 스터디카페가 활성화 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이었다면, 지금처럼 창업붐이 일기 힘들었을 것
스터디카페를 창업한 사람은,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임에도 등록없이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2021도16198)은 현명하게도 이를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스터디카페를 학원법상 학습시설(독서실)로 보고 기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2021도161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그 이유는 매우 합리적이다. 즉, ① 이 사건 시설에는 위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 ② 이 사건 시설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위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설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설의 이용 요금은 2시간에서 24시간까지의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인 ‘시간제 요금’과 28일 기준의 ‘4주 정기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권도 이용 기간은 30일 미만인 점 ⑤ 단속공무원이 이 사건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전체 좌석(95석) 중 6석이 ‘고정석’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시설의 이용자 대부분은 일회적 이용 방식인 ‘시간제 요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서,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스터디카페 창업시에는 위 대법원 판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오로지 독서실이나 학습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룸이나 휴게실, pc실 같은 공간이 존재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광고나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하며, 정기권이 아니라 일시적, 임시적 이용권을 중심으로 공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스터디카페는 학습시설이 아니라 공간임대업이므로, 학습시설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학원법의 규율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일 수 있다. 다만, 스터디카페 창업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본질인 공간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법적으로 스터디카페라는 형식은 실질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전대차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전대동의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놓아야 계약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규제와 규율이 있는 곳의 옆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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