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이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승계가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계약이행 거부로 매도인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글을 자세히 쓴 적도 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했고, 우리는 계약금은 몰취됐고, 이미 시행사에 납부한 중도금 대출금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되었고, 공방은 치열했다. 소송이 2년을 넘어갈 즈음, 1심이 선고되었고 우리의 전부 승소로 결론이 나왔다.
1심 승소 판결문 : 원고(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원고인 피고(매도인)의 중도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취지를 확인한 승소판결문
그런데 패소한 매수인이 다시 항소를 하였고, 2심(항소심)이 시작되었다.
항소심 역시 치열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한 것은, 매수인의 행태였다. 지속적인 민원, 고소 등으로 괴롭히는 매수인의 행위를 지적하며, 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장은 주의깊게 우리의 변론을 들었다.
2심이 며칠 전 나왔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치열한 공방과 전략에 따라 승소한 결과이다.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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