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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승소사례] 강간피고소 형사 사건 무혐의

(준) 강간죄로 고소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상 남성의 입장에서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원이 확고히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억울함에 대해 법리적으로 매우 깐깐하게 접근해야 한다.

     

(섣불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것은 극도로 억제해야 하는 잘못된 방향이다. 그렇게 변론하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기본을 잃은 것이다. 그런 변론은 의뢰인에게 극도의 해악을 끼친다)

     

상담 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당시의 경위와 증거, 그리고 당사자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등 오로지 나타난 증거를 바탕으로 절제된 언어로 피의자의 호소를 변론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은 물론, 이혼 사건 등 한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사건에서, 감정적 언어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배출하는 변호사 서면이 늘었다. 그것은 당장에 자신의 의뢰인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사건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다.

     

     

피의자를 처음 미팅한 후,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조사 전 자세한 변론내용이 담긴 절제된 의견서를 정리하여 미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객관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형사 수사절차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호사로 노력하였다.





오늘, 결과가 나왔다. 무혐의.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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