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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무고죄의 요건과 한계

  • 작성자 사진: 정재기
    정재기
  • 2024년 11월 15일
  • 2분 분량

<사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따지러 온 사람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A가 핸드폰을 집어들어 112에 신고하려는 찰나, B는 A에게 왜그러냐며 어깨에 손을 댔고, A는 이를 막았다. A는 B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는 폭행죄 고소진술 과정에서 '자기가 맞았다'고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다. 폭행죄는 무혐의로 끝났다. 그랬는데,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고소한 폭행죄가 무혐의로 끝나자,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폭행진술이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했다)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될까?


<법리>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형법 제156조). 쉽게 말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다.


1. 무고죄의 성립 요건


  • 허위사실의 신고: 신고 내용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 법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신고의 목적이 타인을 처벌받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단,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즉,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 고의: 당연하지만,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 판례


가. 신고 내용의 허위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0431 판결)


  • 신고 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진실과 부합한다면, 지엽적인 부분에서 허위가 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약간의 허위사실과 약관의 과장된 진술이 모든 범죄가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4642 판결)


  •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도, 만일 그 내용이 허위라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 고소의 목적이 시비 가리기 위한 경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설령 처벌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타인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 즉, 무고죄는 ①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며 ②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때 성립하고, ③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156조).


4. 무고죄 관련 참고 사항


  •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내용이 진실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변론방향>


이런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면, 아래 법리에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 즉, 자신이 신고한 고소장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 허위가 있다면, 허위성이 인식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엽적인 과장이나 지엽적 허위이고, 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소명해야 한다.

고소사건이 불기소로 나왔다고 무고죄가 100%가 무조건 되지 않는 것은, 무고죄가 무혐의 불기소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위신고로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동원하하여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중요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아래 사건처럼,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무고죄로 구속되기도 한다. 사법시스템을 정면으로 흔든 것이기 때문이다.



변론은 그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결과>

위 무고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나의 의뢰인 A에 대하여 무고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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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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