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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체결 예약 불성립 사례!

아파트나 상가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분양대행계약을 대행업체와 체결하고, 분양대행계약 업체의 직원이나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분양영업사원(프리랜서)가 활동을 하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그런데,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분양대행업체를 일방적으로 미리 설립한 뒤, 프리랜서들을 모집하여 몰래 활동하던 업체가 실제 본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못하자, 실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으면 받았을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분양대행 예약의무)을 제기했다.


과연, 이러한 분양대행예약이 인정될 수 있을까?


향후 본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예약의무'가 발생하려면, 본계약 체결에 준하는 정도의 예약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일방이 희망적 기대에 따라 동의없이 지출한 비용은, 일방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돈은 실제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2년을 싸웠다.

어제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 (우리의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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