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정재기 변호사가 장장 3, 4년에 걸쳐 수행한 부동산 사기사건의 1심 판결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금의 일부를 금융 지원 형식으로 지원해주되, 시세 차익에 따른 투자 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투자가치를 믿고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기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 이 사건은 브라이튼 소속 박한솔 변호사도 같이 참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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