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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원고 부부는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말로 "너희 남편 ~~했어")을 제공했다며 A를 상대로 각각 2개의 소송(남편, 배우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았다. 집요하게 그 인과관계를 물고 늘어졌고, 원고 주장의 헛점을 파고 들었다. 상대방은 피고 소송대리인과 피고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서면으로 대응했다.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 경우 혼인관계가 결정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간통유죄판결문이 주요한 증거였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필요한 것은 파탄의 원인이 된 여러 증거들(카톡이나 호텔 등 출입사진 등)이다. 그런 증거 없이 만연히 '~~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혼인파탄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데,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생활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다.

법리적 주장과 사실적 주장을 통해 원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결과는, 원고 청구기각. (우리의 전부 승소)



그 소리를 들은 의뢰인은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긴 싸움의 끝은 바로세워진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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