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주주권 확인소송 방어 성공
- 정재기
- 2024년 5월 30일
- 1분 분량
부동산 건설을 위한 시행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을 배분하였다. 그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와중, 주주 중 1인이 자신은 사실 지금 주식의 2배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고, 50%의 지분을 대표이사 앞으로 명의신탁 해 놓았다고 주장하며 "명의개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증거는 주주명부에 50% 지분을 대표이사에게 신탁한다는 가필된 기재뿐.
이 소송의 쟁점은 <주주명부에 가필한 행위가 주주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느냐>이다. 쟁점은 단순하지만 소송은 길고 복잡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땐, 법리로 버텨야 한다.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아 있다.
즉, 여기서 "주식 명의신탁"이란 주식의 인수자금을 실제로 지급한 실소유자가 주주명부 등에 주주명의를 제3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우린 이 법리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공박했다.
결과는 승소.

사업 추진에 제일 중요한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사는 안정적 사업을 계속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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