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A씨는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픽"방에 돈을 주고 가입하면 좋은 정보를 줄 것이란 말에, 돈을 주고 픽방에 가입하였다. 픽방에서는 코인투자회사의 직원이 직접 카톡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픽방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조금 벌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그 픽방은 폐쇄되었고, A씨는 3억 가까운 돈을 잃었다.
2. 이에, 나는 위 직원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위 직원 및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 3억 및 위자료 1억.
3. 재판 과정에서, 직원을 상대로 한 청구는 문제없이 인정되었다. 그 직원은 검찰에 의해 구속까지 됐다. 하지만 회사는 극렬히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줄 어떻게 알았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1년 가까운 재판 내내, 회사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반박했다.
일단, 회사 직원들이 회사 이름을 팔면서 유튜브로 활동하는 것을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었고, 회사 역시 그러한 직원들의 홍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회사가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정황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결과는? 대부분 승소. 피해자는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을 할 수 있어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을 보면, 우리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끈질긴 싸움이 승소로 이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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