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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실거주 가능하다고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송 시작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통상 레지던스 로 호칭되는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대출도 숙박사업자로 해서 8~90프로까지 대출이 이뤄졌으며, 전월세 세입자도 자유로이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2021.1.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실거주금지,대출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분양할 때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그전처럼 동일하게 말을 했다. 이를 믿는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 있는 레지던스에 자기돈을 넣었다.


그때 분양받은 레지던스가 전국에서 이제 입주를 시작하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잔금을 전세입자를 구해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 하려한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지ㆍ대출제한 이라는 급작스러운 상황 앞에 사실상 파산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여러차례 법리적 문제도 지적했다.






불완전판매상품으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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