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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영화 저작권 소송 승소!


총 2년을 끌었다.

의뢰인 A는 자신이 쓴 시나리오가 영화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니 자기의 것과 완벽하게 동일했다.


저작권침해소송의 핵심은 침해저작물과 원저작물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다.

나와 법률적 상담을 시작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조회해보니, 이미 P씨 앞으로 저작권이 등록돼 있었다. 저작권 등록시기는 201*. **.로서, A가 시나리오 작업을 완료할 때 즈음이었다.






영화신문고도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시간이 걸렸다.


저작권침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도 필요하다.

결국 1년 뒤 검찰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여 P씨를 기소하였다.


위 시나리오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것이라, '사실'과 '창작'의 경계가 애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가 창작성이 가미된다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선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작물은역사적 사실 외에고유의 창의성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왜 이 사건 시나리오가 A씨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원고가 베낀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하며 이를 분석한 의견서도 작성, 제출하였다.







특히, 시나리오와 저작권위반 시나리오의 유사성과 동일성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의 핵심이다. 이건 완전히 3D 중노동처럼 일일이 읽고 분석하고 또 읽는 것이 전부다.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단독저작권자로 등재한 뒤 영화제작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어떠한 권리를 확보했다면, 그것 자체로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중요한 것은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이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법리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도 주장하였다.






그 와중에, 별도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이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고 기소까지 되었다.







이러한 수사, 민사소송 및 검증과정을 거쳐 총 2년 반에 걸친 1심 소송이 지난 주에 종결되었다.

주문 :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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