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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오래 전의 약정금 청구 사건 승소! (현금보관증만 있었던 사안)

오래된 사건의 경우, 민사로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 항변에 청구기각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되어 공소시효 도과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섣불리 형사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민사로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 항변 여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변론계획에 포함시켜 고민해야 한다.

     

오래 전 2013년에 돈을 줬다가, 2016년에 100만원을 변제하고, 2023년까지 계속 갚겠다고 말한 사건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 도과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2016년 변제사실 및 2023년까지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효항변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대여 사실의 입증은 보통 차용증으로 하는데, 차용증이 없이 거래하는 것도 흔하다. 남아있는 건 이체내역과 문자, 현금보관증뿐이다. 이럴 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모른척을 탄핵해야 한다.

     

또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2명일 때, 1사람을 주채무자로, 1사람을 연대채무자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대채무자 약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 통상 돈을 줬을 때 2명이 같이 받는 것이라면 공동차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역시 연대보증계약서가 없으면,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은 법정에서 혼자 나와 자기는 원고를 모른다며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아닌 다른 피고(공동피고)에게 빌린 것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돈을 받을 때는 원고를 직접 만났음을 인정하고, 사실상 원고로부터 빌린 게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놓치지 않고 공판조서에 이를 남겼다.

     

(변호사라면 유리한 사실의 법정진술이 있을 경우 조서에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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