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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정부의 태도


최근 조선일보에서 "황당한 절세법"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났다.

위 조선일보 기사는 아래와 같다.


- 서울과 인천에 각 주택/ 조정대상지역

-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처분할 경우 중과되고, 남은 1주택에 대하여 중과를 피하려면, 2년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 다만,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황일 경우,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비조정지역 원주 주택 구매

- 이렇게, 3주택을 만든 후, 양도차익 적은 인천 집을 먼저 양도(중과)한 후, 남은 주택인 서울, 원주 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서울의 1주택에 관하여 최종 1주택 보유2년이라는 기산점 미적용되므로, 절세의 전략이라고 보도.


이에 대하여 기재부는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 배포. 요지는, 2021. 1. 1. 현재 2주택자가 2021년 중 추가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직전 처분한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추가 2년을 보유해야 하므로, 원주 주택을 취득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




그런데, 이 같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의 타당성 전에, 법해석에 있어서 기재부와 같이 적용하는 것에 다소 의문이 있다.


즉, 법 조문을 우선 보자.

(이 복잡한 조문은 대체 누가 기안한 것인지)

저 조문을 짧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다만, 2주택 이상(일시적 1가구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기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모두 처분한 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여기서, 최종 1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제외 하므로 제외되는 1가구 2주택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괄호 속 부분),

라고 돼 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해당 2주택)"은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서 제외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조항의 해석문제이다."...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최종1주택이 된 때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되, 그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해석조항으로 읽힌다.


어찌됐든, 위 조항 해석만으로는, 1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2주택 이상은 최종 1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다만 일시적 2주택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된다.


(어떻게 해석하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조문인 것이다)


이 같은 법조문 해석에 따라,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조선일보 기사에서의 사례가 3주택 취득일시가 2020. 12. 31.인지, 2021. 1. 1.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위 조문 해석상 중요하지 않을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


위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에서 ,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1. 1. 1.부터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개정조항 신설 전후와 무관하게, 보유기간 계산을 원칙대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원칙적 해석과 맞지 않게, 기재부에서는 2021. 1. 1. 3주택 취득, 처분 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사례에 대해서, 기재부 보도자료로, 최종 1주택이 된 때부터 계산한다고 해석했다.


어떤 근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의 "빵꾸"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해석으로 덮으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에서 이를 지적하는 정확한 기사가 났다.

그리고 내 이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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